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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실종아동 '반백년' 만에 부모 상봉…"기적 같은 일"

"친부모 찾고싶다"며 수사 의뢰…유전자 검사 통해 부모 찾아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03-17 09:00 송고 | 2019-03-27 15:31 최종수정
지난 1965년 실종된 이후 해외로 입양됐던 A씨가 지난 13일 54년 만에 친부모와 상봉해 회포를 나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 뉴스1
지난 1965년 실종된 이후 해외로 입양됐던 A씨가 지난 13일 54년 만에 친부모와 상봉해 회포를 나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 뉴스1

1965년 실종됐던 아이가 54년이 지난 뒤 가족들 품에 안기게 됐다. 오랜 기간 서로를 그리워했던 부모와 딸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회포를 나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만 3세의 나이에 실종돼 해외로 입양갔던 A씨(57·여)가 54년 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A씨의 부모에 따르면 1965년 11월 A씨를 양육하던 할아버지가 전남 함평에서 서울로 A씨를 데려오던 중 A씨를 잃어버렸다. 이후 A씨는 영아원에서 지내다가 1967년 10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시간이 흐르고 지난해 9월 A씨는 "오래 전 미국으로 입양돼 헤어진 친부모를 찾고싶다"며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A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에 보내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이 보유한 유전자와 대조를 의뢰했다.  

국과원에서는 A씨와 A씨 어머니의 유전자가 흡사하나 친자관계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국과원에서는 유전자가 99% 일치해야 친자라고 회신한다.
경찰에서는 유전자가 흡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아버지의 유전자를 새로 채취, 대조를 의뢰했고 지난 1월 국과원은 A씨와 A씨아버지의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후 A씨와 A씨의 친부모는 지난 13일 서대문경찰서 사무실에서 54년 만에 만났다. A씨의 부모는 "A씨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여러차례 방문했으나, 당시 생활형편이 어려워 A씨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탓에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아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평생의 한으로 남았었는데 살아 생전에 딸을 찾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감격스러워했다.

A씨는 "미국에 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한국 경찰이 이런 만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경찰에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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