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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르게 클럽을 가?” …동거녀 상습폭행·감금 20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3-16 10:30 송고
전주지방법원 /뉴스1
전주지방법원 /뉴스1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협박, 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18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 앞 공터에서 동거녀 B씨(2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 모르게 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B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수시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로 폭행·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A씨가 2년 동안 저지른 범행만 12차례에 달했다. ‘외박을 했다‘, ’이별을 요구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등 폭행 이유도 다양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벌의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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