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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오늘 6년만에 소환…출석 미지수

대검 조사단,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서 조사 예정
강제수사권 없어 불응 가능성…조사단 31일 종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3-15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마크.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마크.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검찰에 소환된다.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이뤄졌던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8팀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본인에게 공식적으로 소환 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임의 조사만 가능한 조사단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

진상조사단은 최근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다 김 전 차관 임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진술과 관련 최씨가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최씨 거부로 무산됐다.

최씨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낸 진술서에서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임명배후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데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 조사를 진행해온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진상조사단 활동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해 조사기간이 부족하다고 5번째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검찰과거사위는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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