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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대상 맞나?…의사들 증언도 제각각

친형 진단신청 의사 “대면 없이도 가능…자타해 위험 의심”
또 다른 증인 “본인·가족 설득 못하면 진단 못한다”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유재규 기자 | 2019-03-14 19:01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딸 주영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2019.3.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딸 주영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2019.3.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진단신청 대면없이도 가능하다. 자타해 위험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측 핵심증인이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2012년 8월께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질환 의심자로 보고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한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 씨는 이날 열린 증인신문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엄격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이해해서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재선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재선에게)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저랑 (재선씨의)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며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신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장씨는 “조울증 병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판단한 것이며 조울증 병력이 없었다면 진단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해 여지를 남겼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장씨가 재선씨에 대한 ‘대면 없는 진단신청’에 대해 ‘위법행위인지를 인지했지만 이 지사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할 경우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면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장씨는 오히려 ‘대면 없는 진단신청은 적법했고 전문의로서 당시 정황을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이 지사의 방어논리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딸 주영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2019.3.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딸 주영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2019.3.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반면 이 날 나온 또 다른 증인인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모 씨는 “보호 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지사의 친형은 부인 등 보호자가 있는 만큼 이 지사가 시도한 강제진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그는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고 덧붙여 이 지사가 시도한 강제진단에 대해 위법여부의 판단 여지를 남겼다.

이 지사의 재판은 이날까지 10차 공판을 소화하며 ‘7부 능선’을 넘어섰다. 다음 11차 공판은 오는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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