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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軍입대로 반성"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9-03-14 15:15 송고 | 2019-03-15 10:02 최종수정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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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손승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손승원은 최후 변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반성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죗값을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승원 측 변호인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모두 마친 점, 손씨가 1년전부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손씨가 군에 입대해서 반성한 뒤 새삶을 살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승원의 선고기일은 오는 4월11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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