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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에어컨가스 불법처리시 1000만원 과태료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9-03-14 12:00 송고
사천시 사천읍 A폐차장 © News1

폐차업자가 회수한 폐냉매(에어컨 가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지난해 환경부의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5일부터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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