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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지라시' 무심코 퍼날랐다면?…최고 징역7년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워…중간 유포자도 처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3-14 06:00 송고 | 2019-03-14 16:17 최종수정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씨. © News1 권현진 기자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씨.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한 루머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운데 SNS 등으로 관련 지라시(사설정보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퍼 나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정씨의 불법 영상과 관련해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함된 지라시가 확산했고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이들을 추측하는 글이 마구잡이로 퍼져 2차 가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훨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최대형량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겁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설령 사실인 내용을 유포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체채팅방의 경우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파성 이론'을 택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정준영 지라시'의 경우 특정인의 구체적인 성관계 내용이 담겨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목적'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1만5926건으로 2017년(1만3348건)보다 19.3% 늘었다. 전체 사이버범죄 중 인터넷사기에 이어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9월까지 권고)하는 내용을 마련했고,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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