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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회 통과…현행법 적용 시설 확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03-13 11:09 송고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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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35명 중 찬성 235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했다.

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그 측정결과를 공개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측정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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