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이광호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5)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2)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6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형기를 채워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며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및 이제영 검사도 2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장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삭제 및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 전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이 각 선고됐다.
김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문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이 검사와 고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 서 전 2차장, 김 전 심리단장, 고 전 국장, 하 전 대변인, 이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부분은 무죄로 인정해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문 전 국장과 관련해선 대기업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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