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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는 아내 방치 숨지게 한 30대 법정서 '혐의 부인'

“지능 낮은 피고인, 檢 유도질문에 혐의 인정”
변호인, 재판부에 피고인 심문 요청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3-12 18:5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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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토하면서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상인의 판단 능력을 지니지 못한 피고인을 상대로 검찰 측의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게 그 이유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적절치 못한 혐의를 적용하고 잘못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죄를 인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 측 변호인은 12일 오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능수준이 정상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유기치사'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검찰 측 조사가 '119 신고 여부'에만 국한됐다는 자료 등에 비춰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0을 상회하는 경계성 지능(지능지수가 정상범주(85이상)와 정신지체(70이하) 사이인 경우)을 보이고 있으며, 판단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간질환을 앓고 있던 아내에게 제대로 된 의료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질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에 구토와 피를 토한 뒤 의식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기도 했다"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무서움에 밤을 새웠다고 한다"고도 말했다.

또 "피고인은 정상인의 판단능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고, 통장잔액이 1384원밖에 없어 어쩔 줄을 몰랐다"며 "검찰은 피고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119에 신고했는지 여부만 집중해 적절치 못한 질문으로 혐의를 인정하도록 유도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나, 유기의 점과 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그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3월28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 31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시 자택에서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던 아내 B씨(44)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사망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한 검찰이 경찰에 2차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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