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현희 "'카풀' 합의, 한국만의 승차모빌리티산업 만들어질 것"

"플랫폼업계에 더 큰 시장 열어준 합의"
"신산업과 구산업이 공존하는 모델 만들어"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9-03-12 15:20 송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이끌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번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대해 "한국만의 승차모빌리티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협상의 의미는 택시도 살리면서, 그와 상생하는 의미의 플랫폼 업계가 함께 해서 새로운 한국형 택시모빌리티 사업을 키우는 새로운 협상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번 합의가 '온전한 합의'가 아닐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면서도 "일면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플랫폼업계에 더 큰 시장을 열어준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택시업계의) 극심한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고, 3월 국회가 열리면 어떤 형태로든 카풀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입법논의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제 생각엔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은 차선의 선택,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카풀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플랫폼 업계가 오히려 24시간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택시라는 큰 산업을 활용해서 새로운 영업모델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협상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규제혁신형 플랫폼을 택시에 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경우) 플랫폼을 장착한 택시는 회사에서 배차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승차거부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는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 내에서 최대한 규제샌드박스 개념에 준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택시산업의 파이도 키우고, 플랫폼 업계도 상생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익도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택시 관련 규제가 해소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택시에 장착되고 택시의 차종과 외관 등 규제가 바뀌면, 그야말로 여성전용택시나 깨끗하고 친절한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택시가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를 어느 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택시산업의 모델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가 신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버가 필요하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택시가 남아돈다"면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공존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택시의 파이가 커지고, 플랫폼을 이용한 기사들의 수익 조절이 가능하면 택시 월급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새로운 젊은 인력들이 택시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신규인력이 택시산업에 진출할 경우 면허값도 충분히 지탱할 여지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모든 조항이 국민 편익을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앞으로 도태되는 구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신산업의 성장동력도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 수 있는 협상을 염두에 뒀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번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sesang22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