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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장] '미투 피소' 조재현,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 공판 연기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19-03-08 13:20 송고
배우 조재현 © News1
배우 조재현 © News1

과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조재현(53)에 대한 변론기일이 미뤄졌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예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재현과 피해자 A씨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다. 조재현 측 변호인은 "아직 유, 무죄 입증 계획이 없다"고 했고, 피해자 측 역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증인 출석에 따라 추후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조재현은 지난해 2월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3월 MBC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과 함께 영화 현장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재일동포 여배우 B씨가 조재현에게 지난 2002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또 한차례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조재현은 지난해 7월 추가로 성폭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해 9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공평한 해결을 위해 강제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은 2004년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등 나머지 사실은 부인하며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 대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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