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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성폭행한 50대 남성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법원 "간음과 동시에 피해자 제압…강간죄상 폭행 해당"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9-03-10 09:00 송고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던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법상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마사지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김씨는 2017년 3월과 8월 각각 40대와 20대 고객을 상대로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뒤 기습적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사지를 받던 고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간음행위 시작 전 김씨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진 않았대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 피해자를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르러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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