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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악의적 양육비 체납자 '출국금지'법안 발의

"양육비 불이행, 아동기본권 침해하는 학대와 같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9-03-08 10:43 송고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민경석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민경석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로 나타났다. 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5년 기준 18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3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와의 협의 중재·법률 상담·소송 지원·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해 재산을 숨기거나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양육비 불이행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동학대와 같다"며 "양육자와 채무자의 '사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양육비 구상권 제도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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