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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앞장서야" 경찰청·심리학회 업무협약

"피해자 보호 심리학 이론 정립·정책 실효성 제고 취지"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9-03-07 14:00 송고
경찰로고 © News1 정우용 기자
경찰로고 © News1 정우용 기자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함께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심리학적 이론을 다시 정립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찰청은 2015년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경찰법·경찰관직무직행법'을 개정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로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6명) 등을 파견해 피해자들에게 △범죄현장정리 △신변보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자체 및 지원기관으로 연계해 범죄피해 후 불안과 위기 속에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정상생활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경찰청은 심리학회와 함께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개발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절차에 반영하고 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전문가가 강력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당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양기관은 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민갑룡 청장은 "범죄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학계·전문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 집단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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