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2019.3.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식도염, 당뇨 등 이 전 대통령이 앓는 것으로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는 등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근 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불구속이 원칙인데 보석 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먼저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고령과 건강문제를 주장한 것에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이른바 병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끝내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등을 고려할 수 없다"며 조건부 보석의 필요성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및 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로이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이외 사람과는 접견과 통신을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의 보석 내용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알렸고, 이 전 대통령 측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사안에 대해 전부 동의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로 돌아가 수 시간 안에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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