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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대필하면 탈락'…대입전형 개선 대학에 560억 지원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
중간평가 후 10大 지원 중단…학종 공공성 강화 초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3-05 12:00 송고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교육부가 자기소개서를 대필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학을 지원한다. 모호했던 평가기준을 투명히 공개했는지도 판단해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5일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는 총 68곳의 대학에 55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두 가지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는 유형Ⅰ(62교 내외),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교 내외)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됐던 68곳을 중간평가해 10곳을 탈락시키고 다른 대학으로 채우는 추가선정을 진행한다. 중간평가에서는 대학별 사업실적과 계획,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등을 평가한다. 중간평가에서 떨어진 대학도 추가선정에 지원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 부담 완화,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방향은 유지한다. 이번 추가선정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골자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기준 공개 확대 △다수 입학사정관 학생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4가지 과제를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 여부를 추가선정 평가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학칙이나 모집 요강에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탈락된다는 자체 규정을 마련했는지 확인하고, 평가요소와 항목, 반영 비율 등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모집요강, 대입정포포털 등에 실었는지 확인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와 면접은 최소 2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공정성 관리 위원회에 학교 내부 인사가 아닌 장학사나 변호사, 교사 등 외부 인력을 참여시키는지 들여다본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제도 유지된다. 1차 위반했을 시 감점, 2년 연속 위반시 가중감점과 사업비 삭감, 3차 위반시에는 다음 해 사업에서 배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추가선정평가에서는 구술고사에서 선행학습을 유도한 한 대학이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예비접수를 진행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중간평가 결과는 5월 발표하고 추가선정되는 대학 10곳은 6월 중 발표된다. 오는 8일에는 건국대학교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은 2017학년도 전체 대입전형에서 2%를 차지했던 것에서 2018학년도에는 1.8%, 2019학년도에는 1.6%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이 평가와 관련한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h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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