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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감금폭행 후 속옷 입은 사진 유포한 20대 검거(종합)

"짝사랑했는데 남자친구 생겨서"…다리미로 때려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3-04 09:05 송고 | 2019-03-04 09:33 최종수정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자신이 좋아한 여성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하는 등의 혐의(특수상해·감금 등)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짝사랑하던 B씨(28·여)가 한국에 남자친구가 생겨 돌아가겠다고 하자 의자와 다리미를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속옷만 입힌 채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B씨의 지인에게 전송했고, B씨를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한 A씨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있던 지인 B씨에게 "말레이시아에 놀러오라"고 한 후 쿠알라룸푸르에서 B씨를 만났다.

A씨는 사무실 숙소로 사용하는 곳을 B씨가 말레이시아 관광을 하며 머물도록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던 B씨가 한국에 남자친구가 생겨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A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도주했고,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나흘만에 귀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에게 입국통보를 했지만 A씨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입국을 거부했다.

하지만 "매년 3월 부모님 생신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김해공항에 잠복해있다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B씨의 사진과 말레이시아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를 수사 중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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