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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은요?"…대전시장 선거 허위사실 공표 40대 '벌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3-03 15:3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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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전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유력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B씨를 지지하는 모임 'B를 사랑하는 밴드' 회장을 맡으면서 지인을 통해 50여명을 식당에 모은 후 이들 중 식사비 명목의 회비 2만원을 내지 않은 8명을 대신해 계산해 대전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 밴드에 당시 상대 후보의 군 면제와 관련해 소문으로 떠돌던 내용을 '발가락은요?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로 제공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하고 낙선시키고자 한 후보가 당선돼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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