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이 실내동물원에 살고 있는 모습.© News1 이기림 기자 |
관할당국에 신고후 운영되던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야생생물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는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난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미운영자에게 보유 생물 판매 또는 양도 금지 △방문객의 보유 생물 접촉 및 먹이 주는 행위 제한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이 담겼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대전 오월드동물원 호롱이 탈출 및 사살 사건 발생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도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생활방식과 양태에 맞춰 사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애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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