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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보복?'…산재 처분 취소 소송 '논란'

국가인권위 '성희롱' 인정…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남도학숙, 공공기관 판단에 불복…"산재 처분 취소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9-02-28 14:19 송고
서울 동작구 소재 제1남도학숙. © News1
서울 동작구 소재 제1남도학숙. © News1

남도학숙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직원의 산재요양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남도학숙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광주모임' 등에 따르면 남도학숙은 지난해 11월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산재요양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성희롱과 2차가해를 산재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취소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4월 남도학숙 장학부에 입사한 이후 10월까지 직속상관인 B부장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업무를 알려준다며 몸을 기울인 뒤 자신의 팔을 A씨의 가슴에 밀착시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A씨에게 "손난로를 손에 들고 다니지 말고 가슴에 품고 다녀라"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회식 때는 A씨에게 원장의 술·음식 시중을 들도록 강요하기도 했고 A씨가 항의하자 "술집여자 같은 행실" 등의 말도 내뱉었다.

A씨는 2014년 11월 남도학숙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러차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당시 원장은 A씨에게 '트러블메이커' '형편없는 사람' '그렇게 하려면 사표 쓰고 나가라' '잘하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기도 했다.
광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 광주시 © News1
광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 광주시 © News1

A씨는 2015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1개월간의 조사 끝에 2016년 3월 "B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결과가 나오자 남도학숙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B부장을 직위 해제한 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인권위에서 성희롱이 인정됐으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남도학숙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며 폭언과 협박이 이어졌다.

인권위 분리조치 권고가 있기까지 가해자인 B씨와 한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인권위 분리조치 권고 이후에는 A씨를 전면이 유리로 된 독방으로 격리시켰다.

A씨 측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광주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감사관 2명, 청년인재육성과 1명을 남도학숙에 파견해 감사에 착수했으나 감사 결과는 '2차 피해 없음'이었다.

당시 광주시가 남도학숙 원장과 사무처장, 관리및장학부장, 영양사 등 11명과 A씨의 의견만 듣고 '피해 사실 증빙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A씨는 공황발작을 일으키기도 했고 2016년 9월엔 사무실 쓰레기통에 걸려 크게 넘어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당시 남도학숙 측은 A씨의 사고에 대해 '자작극에 의한 사고'라며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각종 괴롭힘과 2차 가해에 따른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제기한 전신타박상으로 인한 산재요양을 2017년 1월2일 받아들였고,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신경정신과 질환 산재신청도 2017년 7월6일 승인했다.

A씨는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법원은 1심에서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체 밀착 업무지시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술시중 등에 대해서는 다중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로 굴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지지모임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증언했던 직원들과 증인들이 재판에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꿨다"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증언이 부족해 사실관계 확인이 힘들다는 내용이지만 성인지 관점에서 전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판결 이후 지난해 11월1일, 남도학숙 측은 A씨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산재요양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정당 등은 '남도학숙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광주모임'을 결성하고 지원에 나섰다.

피해자 지지모임은 "성희롱 사건 관련 1심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자 남도학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와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을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했음에도 같은 공공기관인 남도학숙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정당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남도학숙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는 이번에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승인할 때부터 불복 절차를 거쳐 계속 제기해온 것"이라며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라 행정소송을 보류돼 있고 성희롱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행정소송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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