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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 알리겠다"…10대 협박해 성매매시킨 20대들 실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2-27 18:4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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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 여성들을 협박해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두고,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켜 돈을 뺏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강요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6)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7월 채팅앱을 통해 청주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 C양(16)을 차에 태운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대전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조건만남을 해라, (조건 만남을) 안하면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해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받은 15만 원 중 7만원을 빼앗는 등 약 1개월간 성매매를 시켜 받은 돈 중 일부를 챙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7월 24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던 D양(15)을 청주에서 만나 차에 태운 후 "대전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조건만남을 해라, 안하면 너의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대전에서 성매매를 시켜 받은 15만 원 중 5만 원을 빼앗는 등 약 1개월간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이들은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성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알선업자를 공갈해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폭력범죄의 전과를 비롯해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단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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