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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최저임금 개편, 저임금 노동문제 외면한 개악안"

"정부, 최저임금 인상·임금 양극화 완화 의지 밝혀야"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9-02-27 15:39 송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2019.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2019.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 문제를 외면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 교섭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노총은 "(정부는)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해왔지만,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뜻대로 다음달 안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 추천을 받아 확정한 뒤, 구간설정 단계를 거쳐 결정 논의를 할 때쯤이면 이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맞게 된다"며 "이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멀어지는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라도 최소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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