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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가 집단 단식농성…"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심각하게 훼손될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2-27 14:38 송고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8개 법률가 단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관계법령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9.2.27/뉴스1 © 뉴스1 윤다정 기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8개 법률가 단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관계법령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9.2.27/뉴스1 © 뉴스1 윤다정 기자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하고 노동관례법령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8개 법률가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인다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특히 사용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한 연장 △쟁위행위 찬반투표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논의에 들어간다는 데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김재민 사무국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제기한 5가지 의제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직접 제약한다"며 "이 안대로 노조법이 변경된다면 단체행동권은 글자로만 남는 권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사노위는 이 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기본협약 비준과 바꾸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만국의 노동자가 누려야 할 노동3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노동3권을 훼손하는 합의와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가들은 이같은 현실을 고발하고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오늘부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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