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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버닝썬 직원과 함께 마약 투약·거래했다

4년전 재판 유죄…강남클럽 화장실, 리조트서 투약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2-27 14:15 송고 | 2019-02-27 16:33 최종수정
폭행사건에 이어 경찰 유착 의혹, 마약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이 17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2019.2.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폭행사건에 이어 경찰 유착 의혹, 마약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이 17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2019.2.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6일 자유한국당 김 의원의 사위 이모씨(42)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강남 소재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고, 투약은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고급 리조트 등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재판 당시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해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기회를 준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은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의혹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 적이 없다"며 마약 투약 의혹도 한사코 부인해왔으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대표의 마약 투여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이 대표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마약 의혹과 함께 전직 버닝썬 사내이사였던 가수 승리(이승현·28)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 매체는 승리가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여성들이 포함된 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과 나눴다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본인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구성됐으며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대화 내용을 부인한 상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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