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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력, '갑질'에 우울증 산재신청 급증…74% 질병 인정

2015년 업무상 정신질병 인정률 31%에서 지난해 73.5%로 급상승
PTSD, 우울증 병명 명시, 외상 없어도 업무 관련성 인정 추세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2019-02-27 06:05 송고 | 2019-02-27 09:47 최종수정
직장 내 성범죄와 가혹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과 산재 신청이 늘고 있다. (병원 제공)© News1
직장 내 성범죄와 가혹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과 산재 신청이 늘고 있다. (병원 제공)© News1

대학 기숙사 행정직원 A씨(여)는 입사 후 시보기간 중 장학부장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후 그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았다.

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결과 발생한 정신과적 증상들이 우울증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또한 사업장 내 성희롱이 공론화돼 심리적 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직장 내에 폭넓게 퍼져있던 성범죄와 가혹행위(갑질)가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호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업무상 정신질병 신청(심의) 건수는 226건이었다. 2015년 150건, 2016년 169건, 2017년 18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과거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쉬웠지만 최근 정신질병도 산재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상 정신질병 인정률은 2015년 30.7%에 그쳤다. 그러나 2016년 41.4%로 상승한 이후 2017년 55.9%, 지난해 73.5%까지 올랐다. 

2016년 3월 PTSD와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정신질병 관련 산재 신청건수 증가와 인정률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업무상 질병 관련 구체적 인정 기준에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후 2016년 3월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인정 기준으로 추가됐다.

이전에는 정신질병과 관련한 인정 기준이 모호했지만, 새 기준이 삽입되면서 우울증 등 질병명이 직접 기준에 포함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전에는 두루뭉술하게 정신질환으로만 언급됐는데, 여기에 질병명이 아예 명시된 것"이라며 "PTSD, 우울증 관련 사례들은 충격을 받을 만한 외부의 사건만 확인되면 진단하기도 쉬운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는 (인정 기준이) 정신질환으로 다 묶여있다 보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좀 더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갑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만성과로 또한 최근 직장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뇌심혈관계 질병 부문에서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선에 따라 높아졌다. 2016년 22.0%에서 2017년 32.6%, 2018년 41.3%로 상승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선내용에는 △과로기준시간의 3단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개 항목을 통한 업무관련성 판단 객관화 △과로시간 산출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반영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일례로 아파트 경비원 B씨는 24시간 격일제로 독립된 수면장소 없이 근무하던 중 경비초소에서 쓰러졌다. 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한데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휴게시간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할지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분의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야간 근무시간도 30% 가산됐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휴게시간 경비실에서 쉬는 부분도 근무시간에 다 포함돼 만성과로 기준시간을 넘겼다. 가중요인이 감안되지 않았다면 불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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