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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훈씨, 임신한 전 여자친구에 피소

여성 측 "김씨, 집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두절"
"김씨가 임신중절 종용" 주장…소속사 "사실 파악 중"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문창석 기자 | 2019-02-26 16:41 송고
방송인 김정훈씨 © News1 
방송인 김정훈씨 © News1 

그룹 '유엔' 멤버였던 방송인 김정훈씨(39)가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됐다. 이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가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연인 관계이던 A씨(30)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씨가 A씨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임신 이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씨와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씨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툼이 지속되던 중 A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이 있는 본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김씨가 자신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집을 함께 구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A씨는 김씨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며, 김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씨의 소속사 측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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