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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땅' 팔아 237억…고승덕 부부의 재테크

매입가 42억원의 5배 달해…서울시 도시공원 확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9-02-26 11:10 송고 | 2019-02-26 18:04 최종수정
고승덕  변호사./뉴스1
고승덕  변호사./뉴스1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소유의 이촌파출소 공원 땅을 237억원에 매입 추진한다.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매입 토지는 현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이다. 이촌파출소 부지가 여기에 일부 속해 있다.

이 땅은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 소유다. 고 변호사 배우자 이모씨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이촌파출소는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바뀐 상태였다.

이 땅을 두고 여러 소송이 진행됐다. 마켓데이는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고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현재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구청이 마켓데이에 공원 사용료 약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용산구는 소송과는 별도로 보상가 237억원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오겠다는 계획이다. 용산구가 237억원에 사들일 경우 고 부부는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게 된다. 

용산구의 부지 매입은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계획도 영향을 미쳤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은 부지는 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 40.2㎢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구 역시 이촌동 부지가 공원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용산구 관계자는 "3월26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매입시기는 8월쯤으로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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