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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단 필수’ 대법원 판례,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에 유리?

검찰 “대면진단 없다면 강제입원 불가능”
이 지사 측 “대면진단 없어도 강제진단 가능”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9-02-26 07:00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검찰이 내세운 대법원 판례의 ‘대면진단 필수’ 근거가 오히려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측은 “대면진단이 없다면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 측은 “오히려 이 판례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반응이다.

26일 검찰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재판이 검찰 측 일부 증인의 불출석 통보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입원과 관련해 검찰 측은 대법원 판례(2001년 2월23일)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라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대면진단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에 의한 친형 강제입원’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처럼 대면진단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해당 판례가 오히려 정신병을 강제로 진단할 수 있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판례 내용 중 ‘강제입원에 앞서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여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든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기하여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판례 내용이 “환자가 거부할 경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를 적용해 강제로 진단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실제 이 지사 측은 검찰 주장처럼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결국 오는 28일 재판에서는 대법원 판례 해석을 두고 이 지사측과 검찰의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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