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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남성만 징병은 위헌…여성도 전투할 수 있어"

"선발징병시스템은 남녀 차별" 판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9-02-25 17:10 송고
미군 병사들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군 병사들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텍사스 주 남부 연방법원이 남성만 징병하도록 한 선발징병시스템(SSS)은 구시대적인 조항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4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2일 그레이 밀러 텍사스주 법원 판사는 "여성의 전장에서의 역할에 역사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81년 대법원은 "여성은 전투원 역할에 부적합하다"면서 "남성만의 징집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남성 권리 단체인 전국남성연합과 두 명의 남성은 남성만의 징병이 불공평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미국은 1973년 징병제가 폐지된 후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징병이 다시 필요해진 경우를 위해 SSS가 재가동되면서 여성의 병역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모든 미국인 남성들은 18세 때 SSS에 등록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징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남성들은 이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관련 고용이나 학자금 대출에 있어 거부당할 수 있고 여성은 아예 등록이 안된다.

밀러 판사는 "의회가 남성들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잘 군에 복무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전투직은 더 이상 획일적으로 사이즈나 근육을 요구하는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가처분 결정도, 정부가 SSS를 고쳐 합헌으로 만들라는 명령도 포함하지 않은 '상징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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