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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잦은 20년 이상 항공기 탈 때 사전고지 의무 검토

고객이 탑승 거부하면 환급·대체항공 제공도 추진
20년 이상 노후 항공기, 아시아나 19대·대한항공 15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2-25 11:22 송고 | 2019-02-25 11:3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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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사별로 20년 이상 된 항공기(경년기)의 현황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 승객에게 경년기 배정을 사전에 알리고 승객이 경년기 탑승을 거부하면 환급이나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적 항공사의 보유 항공기(398대) 중 경년기가 10%(41대)를 넘어감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년기 비중은 2015년 4%(13대), 2016년 4.9%(17대), 2017년 7.6%(28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 19대, 대한항공 15대, 이스타항공 3대, 에어인천 3대, 티웨이항공 1대 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비 문제로 회항하는 건수가 경년기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2017~2018년 정비요인 회항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 1대당 0.17건인 반면 경년기는 0.32건으로 약 1.9배 많았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기마다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 대수와 기령, 노선별 경년기 투입 횟수 정보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의 정비책임도 강화해 소속 정비사가 경년기의 주요 결함 유형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3월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2월부터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 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밀착 점검한다. 항공사가 승객에게 경년기 배정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승객이 경년기 탑승을 거부할 경우 환급이나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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