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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며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영장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2-25 10:4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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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49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버지 B씨(58)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자진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아버지가 나를 무시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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