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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자더니' 망자 외제차 훔친 30대 2심서도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2-23 09:53 송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뉴스1임충식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뉴스1임충식기자

함께 죽기로 했던 남성이 사망하자 망자 소유의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 아중저수지에서 함께 투신한 B씨(31)가 숨지자 B씨 소유의 외제차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운영했던 사업체 등을 찾아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의 의욕을 잃고 지난 3월부터 전주에 내려와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B씨를 만난 뒤, 전주와 완주에 위치한 저수지 등을 찾아다니며 실제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이들은 함께 투신했지만 A씨는 허우적거리던 B씨를 남겨둔 채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초 B씨의 단순 자살사건으로 마무리될 뻔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가 B씨의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경찰에서 A씨는 “막상 물에 빠지니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물건 등을 유족에게 돌려 준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게다가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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