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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동료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50대 선원 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2-24 06:14 송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 News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 News1

싸움을 말리던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발생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과 합의하는 등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시50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한 선착장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B씨(46)와 다투다 B씨를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 동료선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가 A씨를 말렸고, 이에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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