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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장칩 동물등록비 1만원' 혜택 타지역 견주에게도 제공

올해부터 서울시민 제공 혜택…타지역 견주들도 등록비 3만원 절감 효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9-02-22 17:15 송고 | 2019-04-01 17:20 최종수정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게 됐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게 됐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1만원만 내면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주부터 서울시민이 아닌 타지역 견주들에게도 마이크로칩 비용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는 각각 5억원씩 기부와 보조금 지급을, 수의사회는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를 키우는 서울시민들은 올해부터 시내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내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하려면 4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었다.

김용덕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의장(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영민 서울시 수의사회 회장이 반려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의장(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영민 서울시 수의사회 회장이 반려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의 경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2014년 이후 4년간 28만마리만 등록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특히 내장칩 등록은 전체 동물등록의 3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3년간 최소 12만마리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동물등록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1차), 40만원(2차), 60만원(3차 이상)이 부과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유기·유실동물이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닌데다 근접지역에 사는 경기도민들은 서울로 동물병원을 오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들을 동물병원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됐다"며 "협의를 통해 현재 같은 비용으로 동물등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를 포함한 타지역 시민들에게도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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