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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당일 靑문서 비공개 적법"…2심 뒤집혀(종합)

1심 "문서 공개하라" → 2심 "1심 판결 취소"
송기호 "15년 후에나 문서 볼 수 있어…상고 예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문창석 기자 | 2019-02-21 17:19 송고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15~30년간 봉인한 결정에 대해 공개하라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것까지 봉인한 건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문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목록"이라며 "기록물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기록원이 재판부의 문건 열람을 거부한 데에도 "기록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않았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인 관리업무 권한만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를 판단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할 원칙을 대법원이 열어주길 바라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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