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영혼결혼식 하자"…아내 불태워 죽인 中남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2-20 10:18 송고 | 2019-02-20 10:43 최종수정
사고 현장 - thepaper.cn 갈무리
사고 현장 - thepaper.cn 갈무리

중국에서 장례 풍습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 부인을 불태워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국의 온라인 매체 ‘thepaper.cn’이 20일 보도했다.
중국 산시성 위린시에 사는 69세의 주모씨는 2013년 35세의 장애인과 결혼했다. 이후 그는 올해 설날 전일 집에 불을 질러 부인을 숨지게 했다.

이는 산시지방 특유의 장례풍습 때문으로, 숨진 남성 옆에 여성의 시신 또는 뼈를 함께 묻어 주면 다음 생에서 외롭지 않다는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망자의 가족들은 ‘영혼 결혼식’을 위해 거액을 들여 여성의 시신이나 뼈를 산다. 부자들은 많게는 10만위안(1667만원)에 이르는 여성의 시신 또는 뼈를 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종이 인형을 함께 묻어 주기도 한다.

주씨는 영혼결혼식을 위해 지난 2013년 2400위안(40만원)의 몸값을 주고 리모씨와 결혼했다. 리씨는 중중 장애인으로 말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다. 리씨의 가족들은 리씨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이 같은 선택을 했다.
경찰은 주씨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자신의 영혼결혼식에 쓸 여성의 뼈를 확보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주씨를 추궁하고 있다.

중국에서 영혼결혼식은 불법이다. 그러나 2009~2015년까지 모두 34건의 영혼결혼식이 적발됐으며, 시신은 3000 위안~1만 위안에 거래됐다고 중국의 법률시보는 전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임신한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망자의 가족에게 2만2000위안(366만원)에 판 왕모씨는 사형에 처해졌다.


sinopar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