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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노조, '집단폭행 혐의' 사측 고소

노조 "관리직 직원들, 지회장 넘어뜨리고 머리 가격"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19-02-19 14:54 송고 | 2019-02-19 14:58 최종수정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2.19/ © 뉴스1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집단폭행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과 직원들을 고소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우 사장과 화성공장장, 공장관리 직원들을 공동폭행, 공동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고소장에서 18일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과 대의원 10여명이 경기 소재 기아차 화성공장 내 PDI 공장의 주간조 현장순회를 위해 이동하던 중 회사측 관리자들로 추정되는 직원 200~300여명에 둘러싸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직원 여러명이 달려들어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구둣발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직원들 역시 명찰을 주우려는 여성조합원을 넘어뜨렸다고 덧붙였다.

공투위는 이 사건으로 김 지회장이 허리와 오른쪽 팔, 어깨, 후두부에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여성조합원 역시 직원들에게 깔리면서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투위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박 사장과 공장장이 지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휘체계상(회사조직상) 사장과 공장장이 방조했다고 보고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공투위는 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회사 측의) 불법파견이 인정된 후 사측이 항소해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장기간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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