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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빙하기' 분양권 전매도 꽁꽁…작년 27%↓

서울·부산·경기·세종 '청약조정지역' 거래 감소 뚜렷
"분양권 투자수요 줄어…전매거래 감소세 이어질 것"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9-02-19 06:05 송고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박정호 기자

전국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량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매뿐 아니라 분양권 거래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부동산업계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앞으로 분양권 거래 실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12만7702건을 기록했다. 1년 전(17만4951건)보다 약 27% 줄었다. 한국감정원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을 따로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월별 거래량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1월 1만5978건이었던 분양권 전매 거래는 같은 해 12월 7123건으로 줄었다.

지역별로 서울, 부산, 경기, 세종과 같은 규제지역의 거래는 줄었다. 반면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광주는 거래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서울은 2017년 9569건에서 2018년 3139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 역시 지난해 8206건으로 1년 전보다 약 44% 줄었다. 2017년 전국 분양권 전매거래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던 경기는 지난해 4만7797건으로 전년 대비 1만여건 가까이 감소했다. 세종은 사실상 분양권 전매거래가 모습을 감췄다. 2017년 7085건에서 2018년 965건으로 90%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분양시장 규제 강화로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거래가 급격히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6년 서울, 경기, 부산, 세종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분양권 당첨 후 짧게는 6개월 후면 전매를 할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매 가능 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입주시점)로 늘렸다. 이 밖에 지난해 정부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을 50%로 높였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광주는 거래가 오히려 늘었다. 인천은 지난해 8547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70건 증가했고 광주도 7952건에서 8984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비조정 지역의 규제가 덜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 분양권 시장 침체는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 감소로 가격 하락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곧 입주를 앞둔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전용 84㎡)'는 지난해 8월 11억원에서 지난해 12월 9억원까지 떨어졌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강남구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전용 59㎡)' 분양권도 지난해 8월 16억3900만원에서 최근 15억원대로 하락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거래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높아야 한다"며 "정부 규제로 청약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분양권 전매 거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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