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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公 업체선정 비리 의혹…통신업체 직원 구속

사업 입찰 과정에서 억대 뇌물 준 혐의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2-18 15:54 송고 | 2019-02-18 15:5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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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입찰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안전공사 간부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로 한 통신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2)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스안전공사 내부 인터넷망 관련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간부 B씨에게 억대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입건된 B씨는 지난해 말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B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통신업체 직원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이에 오간 뇌물액 특정 등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B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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