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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왜곡으로 세금 70조 못걷어…감사청구할 것"

경실련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여전히 축소…기준도 비공개"
"공시가격 산정한 과정 들여다봐야" 공익감사청구 예정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02-18 12:54 송고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땅값+집값)과 공시지가(땅값)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3일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도 축소·왜곡되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산정한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0~40% 수준에 불과하며, 적정 공시가를 산정하지 못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과 개발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산하고 발표한다. 공시가격 제도는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지가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세반영률이 30~40%에 그친다. 또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이 70%선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업용 빌딩이나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나 고가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등이 부동산 투기에 적극 나서거나 세금 특혜를 본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13일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고가 필지에만 인상이 국한됐다"며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발표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낮은 시세반영률로 (공시가격 도입 이후)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공시가를 조사·평가하는 예산은 매년 1800억원 규모인데 이렇게 보면 같은 기간 낭비된 혈세가 2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2014년 9월 사들인 이 땅은 매각시점 공시지가가 평당 6400만원이었는데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를 거친 결과 평당 1억4000만원으로 당시 공시지가의 2배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현대자동차는 평당 4억4000만원인 10조5000억원에 땅을 매입했는데, 거래가 이뤄진 이후 2015년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공시된 공시지가는 평당 8500만원으로 매각 때 제시된 감정평가액인 평당 1억4000만원보다 훨씬 낮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이 땅의 공시지가가 평당 1억3000만원인 3조10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0%에 불과하다"며 "2015년에는 불과 한 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16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감정평가 때마다 결과가 달라졌다"고 짚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낮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를 밑도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2018년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곳 중 18곳에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아 주택 가격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42곳의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51억원인데 공시지가는 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을 더했는데 오히려 12억원이 떨어진 셈이다.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유의 서울 중구 장충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26억원인데 공시가격이 112억원으로, 역시 주택의 가치가 마이너스 14억원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아주 비싼 곳에 있거나 건물에 비해 대지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아 역전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앞으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 이날 오후 1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때 적정가격은 '시장가격'의 개념을 내포하는데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감사청구서에는 △토지·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 감사 대상으로 적시될 전망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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