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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표준감사시간 여진…"법적 대응" vs "반시장 집단"

감사품질 개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놓고 재계 vs 회계사업계 갈등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9-02-18 13:27 송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뉴스1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뉴스1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회계업계에서는 이런 경제단체들의 태도로는 회계부정을 근절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지난 14일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발표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회사 규모별로 투입할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을 근거로 한다.
최종안은 기업 규모를 11개로 나눠 감사시간에 차등을 뒀다. 초안 6개에서 세분화된 것이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감사시간보다 50%를 넘어설 수 없고, 그 외 기업은 30%를 넘을 수 없다는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됐다. 기업 측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자평했지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는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일단 회원사들에 반드시 표준감사시간에 맞춰 계약할 필요는 없다고 주지시키면서, 과도한 보수를 요구할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회계법인들로부터 표준감사시간에 따라 인상된 보수 제안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기업의 대응을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한공회의 확정안 발표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지난 13일 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3일 심의위에서 위원들의 동의 하에 표준감사시간 확정안 발표를 이달 22일에 재논의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해놓고 한공회가 같은 날 오후 심의위원들에게 서면의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14일이 외부감사 계약기간이라 한공회가 이처럼 밀어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면의결에는 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찬성했으며, 경제단체(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4곳은 의결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금융감독원은 기권했다고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법적 심의기구인 심의위의 논의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공회는 2월14일이라는 날짜에 목숨을 걸었다. 이날까지 감사시간이 적힌 계약서를 못받아내면 회계사들 입장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밀어붙이더라"고 지적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심의위의 세부적인 운영규정 등을 한공회가 정하도록 해놨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심의위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등을 외부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법적 검토 후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회계업계에서는 경제단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표준감사시간을 거부하겠다는 재계의 대응을 보면,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가장 반시장적인 집단 같아 보인다"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온 회계개혁안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회계부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감독당국은 부당한 회계감사보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면 사전적으로 적정한 보수 수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줘 감사인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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