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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 손승원, 보석 기각…구속 유지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9-02-18 10:35 송고 | 2019-02-18 11:45 최종수정
손승원 / © News1
손승원 / © News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승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손승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다신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승원의 이번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격자들은 손승원이 운전석 쪽에서 내렸다고 증언했고, 이후 손승원은 음주 측정 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손승원이 무면허에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고 후 도주를 한 것에 더불어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난이 거세졌다.

이후 손승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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