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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 X과 불륜"…전 남편 비방글 30대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이혼 전부터 교제…올린 글 허위 아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2-18 10:1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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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전 남편에 대한 불륜 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성의 남편이 실제 이혼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불륜 관계를 가져 폭로글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23살밖에 안먹고서 왜 나이 먹은 33살 아저씨를 만나니? 우리집 근처 맛집 돌아다니는 것 보면 죽이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22일에도 인터넷 한 사이트에 '10살 연하랑 바람나 이혼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옆가게 알바생이랑 바람났다' 는 등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 남편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당시에는 불륜관계를 갖지 않아 A씨가 인터넷상에 허위글을 올린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전 남편이 이혼 전부터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었기에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혼 후인(2016년 10월10일) 2016년 1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A씨의 남편은 2015년 5월 혼인할 무렵무터 알게 된 옆가게 알바생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친밀하게 지내왔으며, 알바생의 연락으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며 "이혼의 이유도 알바생 등과의 여자 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린 것 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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