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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 사찰 의혹' 이인걸 전 특감반장 소환조사

15일 14시간 고강도 조사…고발내용 많아 추가 소환할 듯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02-16 14:10 송고
서울동부지검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동부지검 © News1 성동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걸 전 특검반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전날(15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인걸 전 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실제 이 전 반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다만 고발내용이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 형사6부는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민간인 사찰 및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특감반 근무시절 첩보활동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시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20일과 26일 이 전 반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도 박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전 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4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다"며 '이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의 USB(이동식 저장장치) 특검 제출 확인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시를 한 문자대화내용이 남아있다"며 웃어보인 바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 전 수사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 전 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환경부, 한국환경관리공단,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상자로 알려진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김 전 장관과 박차관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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