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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체험마을 ‘트랙터 마차’ 운행 중단 요청

불법 개조로 사고 발생시 보험적용 논란 우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02-16 09:35 송고 | 2019-02-16 09:53 최종수정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최근 일선 시군에 체험객 편의 등을 위해 운영 중인 ‘트랙터 마차’를 운행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도내 한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한 트랙터 마차 사고로 인해 체험객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운영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은 17개 시·군에 115곳이 있으며, 이 중 7개 시·군 17개 마을에서 ‘트랙터 마차’를 운행하고 있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해 탈거리 체험수단으로 사용하며,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돼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행위가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적용 시 논란 소지가 있다.

도는 이에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각 시·군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트랙터 마차와 깡통기차 등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조 차량의 운행을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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