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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1심 당선무효형 불복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2-16 00:05 송고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 @ News1 박태성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즉각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임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장을 청주지법에 제출했다.
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주변 인맥 등을 이용해 시의원 공천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박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법정에서 "박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전달자로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민주당 중앙당은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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