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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12년전 양승태 전속연구관이었다

차문호 부장판사, 2년 연속 양승태 대법관 배속돼
'양승태 키즈' 공세 커질듯…"법관양심 흔들기" 지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2-15 17:43 송고 | 2019-02-16 08:54 최종수정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게 된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속인 '전속재판연구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1심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이력으로 여당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차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사안을 엮어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 정치권이 법관의 양심을 흔들어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2007~2008년 대법원 근무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이었다.

2007년 양 전 대법관의 전속연구관 3명 중 나머지 2명은 2008년 인사에서 공동재판연구관 등 다른 보직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만 유일하게 2008년에도 양 전 대법관에게 배속돼 2년 내리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돼 해당 대법관이 맡은 사건만 보는 '전속연구관'과 모든 대법관이 함께 활용하는 '공동연구관'으로 나뉜다. 재판연구관은 1~3심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라 판사들이 선망하는 자리인데, 법원 내부에서 전속조는 '사노비', 공동조는 '공노비'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양승태 키즈'라는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을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일로도 검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여당 입장에선 기존의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는 소재인 셈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주장처럼 차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을 고려해 김 지사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한다. 전혀 관계없는 사건으로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고 올바른 태도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지사 사건과 지금 제기되는 사법농단 의혹은 쟁점도 다르고 관계도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관계없는 사안을 엮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법관의 양심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법원은 김 지사 사건의 재판부를 우선배당 방식이 아닌 컴퓨터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정했다.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와 6부, 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진행해 차 부장판사의 형사2부로 결정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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