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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라돈침대 조사 전방위 확대…씰리침대에 과태료 잠정결정

"리엔산업 납품 제품서만 검출…제보 많아 추가 조사중"
'프리미엄 전략' 비싸게 팔고 품질관리는 3년간 '구멍'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9-02-17 07:00 송고
14일 서울시내 한 씰리침대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코리아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에서 생방법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2019.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4일 서울시내 한 씰리침대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코리아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에서 생방법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2019.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이 검출된 씰리침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종 조사결과와 수복·환불 등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과태료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고가전략을 구사해온 씰리침대는 3년여 동안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원안위는 씰리침대에 납품한 문제의 '리엔산업' 외에도 OEM 및 유통 업체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원안위와 가구업계에 따르면 씰리침대는 라돈 검출 제품에 대한 환불·교환 조치와 별개로 과태료 부과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2500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피해회복과 횟수 등에 따라 최종 과태료 부과 액수는 유동적이다.

앞서 씰리침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OEM업체 리엔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씰리침대는 납품받은 제품 일부를 추출해 점검하는 샘플조사만 진행해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씰리침대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메모리폼을 리엔산업에게 받은 것이며, 공정상의 착오였던거 같다"라며 "전수조사를 못해 이런 일이 생겼지만 최종점검자인 저희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리엔산업은 OEM을 전문으로 하는 매트리스 전문 업체다. 대진침대 파동 당시엔 이 회사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씰리침대 매트리스 재조사 과정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리엔산업 측은 이와 관련한 해명요청에 "할 말이 없으니 모든 사안은 씰리침대 측에 문의하라"고 일체의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원안위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고 과태료 처분 등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씰리침대와 문제의 메모리폼을 납품한 리엔산업 간 법적 책임공방 가능성도 있다.

한편 원안위는 씰리침대 외에도 가구업계 전반으로 라돈 등 위해물질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원안위 조사결과에 따라 제2, 제3의 라돈침대 파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가구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씰리침대의 경우 리엔산업의 제품 외에는 현재까지 추가로 파악된 문제 제품은 없다"며 "관련된 업체들은 다 상정해놓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조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만 최대한 아랫단계까지 조사를 더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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