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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CJ헬로 매각 불허했던 공정위…이번엔 조건부 승인?

법·제도 변한것 없는데, 결합심사 승인하자니 난감
점유율 규제·콘텐츠 펀드 등 '조건부 인가' 가능성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9-02-15 16:56 송고
LG유플러스가 14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CJ헬로 인수안건을 승인하면서 인수가 공식화 됐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본사의 모습. 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LG유플러스가 14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CJ헬로 인수안건을 승인하면서 인수가 공식화 됐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본사의 모습. 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2016년 권역점유율 등을 들어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 결합심사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이나 제도가 변한 것이 없고 시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 LG유플러스 심사를 승인한다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CJ헬로 주주총회에서 매각이 통과되면 3월중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결합심사는 120일 이내 심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중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위해 제출한 기업결합신청 심사때와 비교해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공정위는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의 결합이 방송·통신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우려가 높다며 주식매매체결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 근거는 '권역별 점유율'을 봤을 때 50%가 넘는 곳이 존재해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공정위가 권역사업을 하는 케이블TV 사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내린 잘못된 심결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방송시장의 법·규제는 지난 2016년 당시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 당시 SK텔레콤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던 공정위 상임위원도 일부 남아있다. 공정위가 이번 LG유플러스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면서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업계는 이번 LG유플러스 기업결합 사례의 경우 이동통신 3위이자 인터넷TV(IPTV)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및 독과점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인수를 승인해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한 것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SK텔레콤 인수를 불허했던 주장을 근거삼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규제의 일관성'을 지향해야 하는 공정위가 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두 회사의 가입자를 합친 점유율이 50%가 넘는 권역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심사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에서도 '점유율 제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송 플랫폼별로 가입자 점유율 33.3%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 후 저가 경쟁이나 과도한 경품 제공 등 '약탈적 경쟁'으로 시장혼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SK텔레콤 사례때도 인가조건으로 결합 후 3년 혹은 5년간 일정수준 이상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율 제한 조건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LG유플러스 역시 결합 후 3년 혹은 5년간 합산규제 점유율에 준하는 점유율 제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조건이 아니어도, LG유플러스가 수천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 방송 플랫폼 업체를 인수하고 단순히 가입자 확대, 상품 판매 등 '돈벌이'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상생펀드 등을 조성해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역시 CJ헬로 인수추진 당시 3200억원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 한국판 '하우스오브카드'와 같은 대작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내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과기부에서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상생펀드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한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가 조건 역시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세심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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